치매 치료 관리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우 가족과 본인은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복용 중인 약이 치매치료약인지 확인하러 가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신청(언제든)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러한 국가 보조금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치매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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