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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소식 2023년 10월 1일부터

by 콩블리love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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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et medical expense exemption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현재까지는 '예방' 목적의 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이 있죠. 하지만 이제 10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되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검사를 비롯하여 기관지염, 방광염 등의 치료 목적인 진료 시에도 부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확대되는 항목은 진찰, 입원관리,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구토, 설사, 기침, 황달, 호흡곤란, 혈변,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간질, 폐렴,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전방 십자인대파열, 항문낭염,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항목은 아래 링크를 통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자세히 알아보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네요. 요즘 농식품부에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 하에 반려동물 연관 사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산업을 키워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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