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총정리"
매년 7월이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걷는 부과 기준은 6월 1일인데요.
가지고 있던 주택을 5월 31일에 매도했다면 6월 1일에는 주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또한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6월 1일에는 주택이 없는 상태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았고 카카오 페이로 납부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납부했는데 과연 세금 계산이 잘 되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공시지가, 과세표준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대충대충 계산하기 쉬운데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무료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곳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주택+주택부속토지) | 1차- 7월 16일~ 7월 31일 2차- 9월 16일~9월 30일 (20만원 이하 시 1차에 일괄 납부) |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20만 원 이하시
7월 16일~31일에 납부하시면 되고
20만원 초과 시 반반 나누어서
1차 7월 16~31일, 2차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자동 계산기
"재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과 값으로 과세 표준을 구하여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공시 가격은 바로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3억 이하 | 43% | 60%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60% |
6억 초과 | 45% | 60% |
세율은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 시에는 표준 세율 적용,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은 0.6억 이하(공시 1억) 0.1%
0.6~1.5억 이하(공시 1~2.5억) 0.15%
1.5~3억 이하(공시 2.5~5억) 0.25%
3억 초과 (공시 5억초과) 0.4%
특례세율은 0.6억 이하(공시1억) 0.05%
0.6~1.5억 이하(공시 1~2.5억) 0.1%
1.5~3억 이하(공시 2.5~5억) 0.2%
3~5.4억 이하 (공시 5~9억) 0.35%
계산해 보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무료 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바로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바로 조회하기"
재산세 조회는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는 위텍스에서 바로 가능하며 이 외에도 은행, 모바일 뱅킹, 카카오페이, ARS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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