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까지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바로 아래에 링크하였는데요.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2. 사업기간 : 22~24년 한시
3. 신청기간 23.8까지
4. 지급기간: 22~24년
5.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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