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화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 A군의 등교 시 몰래 녹음기를 가져가게 하여 특수교사의 지도내용을 녹음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등교시키고 그 녹음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몰래 녹음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는 부모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외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주호민 비판 목적의 글이 아닌 몰래 녹음의 위법성에 대한 글임을 밝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알아보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도 굉장히 강합니다.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해나 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미리 녹음 장치를 숨겨놓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녹음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예외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일단 단계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그 사람들 허락을 받지 않고 제삼자가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범죄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이나 관념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이 정당행위인지 보는 것은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정당행위냐를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2020년 아동학대 사건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정당행위로 당시 재판부가 판단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을 때 교사의 학대정황이 없고 정당한 교육, 훈육 행위인데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의심할 만한 교사의 학대 정황 증거가 입증되면 정당행위로 녹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민 녹음 사건 요약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이 통합 학급(일반 학생들과 생활하는 학급)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되어 특수 학급에서 지도를 받았는데요. 분리 조치 후 아들이 불안감을 보이자 주호민 측이 피해 여아 부모를 설득하여 다시 통합학급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수학급 교사 A 씨는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분반 조치 후 받아쓰기 문장 중 '고약하다'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은 고약한 것'이라고 훈계했다고 합니다. 주 씨의 아들이 특수학급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어떡하려고 자꾸 이러느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 씨는 통합학급 수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이때 A 씨의 훈계 과정이 담긴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A교사는 해당 발언을 인정했지만 20년 동안 발달 장애 아동을 가르치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동료 교사, 다수의 학부모가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400여 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직위해제 상태인 A 씨의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추락한 교권, 악성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해 선량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사회에서 나서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사가 의심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의심되면 홈스쿨링 하면 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몰래 녹음과 같은 위법행위는 처벌도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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